고양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시민들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줄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지방세 관련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다.
지방세 체납으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 제약이 많아 오히려 체납자의 납세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체납자가 당장 전액을 못 내더라도 체납액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납부의지를 보이는 체납자에 한하여 신용을 회복시켜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용불량 해제를 원하는 체납자는 시청 세정과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서민체납자들에게 신용회복을 시켜 줌으로서 경제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됨은 물론 납부 능력 증가로 체납액 징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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