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사업장 대상 1:1 맞춤형 서비스 실시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업무지원 및 환경업무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화학물질 관리 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 도우미제도”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확인제도, 취급제한·취급금지물질 영업허가, 수입허가, 수출승인 등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 구비서류 및 화학물질 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로써 단속보다는 지도·홍보 위주의 친기업적 제도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는 약 500개의 중·소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사업장이 “화학물질 관리 도우미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jeonju.me.go.kr)에 관련내용을 게재하였고, 지자체에는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유독물 영업등록 신청 시에 동 제도를 알리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사업장에는 브로셔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안내서를 작성·배포하였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도우미제도”를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한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단속위주보다는 예방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비의도적 위법행위를 줄이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적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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