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는 각종 노사관계 대립, 이익집단간 대립 등으로 인해 수많은 집회?시위가 개최되었으며 그로 인한 민원 역시 끊이질 않는 해였다. 일례로 각 당사자간 이해충돌로 인해 부평구청의 경우 1년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동안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 민원이 제기되었다. 또한, GM대우차와 관련된 수많은 집회가 개최되어 GM대우차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구청, 경찰서 등 관공서를 상대로 방송소음 등 소음피해를 무수히 호소하였다.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지난 08년을 뒤돌아보면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은 집회시위와 무관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각종 집회 ? 시위에 따른 소음야기 불편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경쟁적으로 내놓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5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이 국회에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을 현행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한데 대해 ‘주거지역 및 학교와 기타지역을 분리하면서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거지역 및 학교의 경우 ‘주간에는 55데시빌(DB) 이하로, 야간의 경우는 50데시빌로 제한하고 기타지역의 경우 주간 70데시빌, 야간 60데시빌 이하로 명시’하였다. 이는 현행(주거지역 주간 65, 야간 60, 기타지역 주간 80, 야간 70)보다 한층 강화된 조건이다. 집시법 개정과 관련하여 여와 야,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사용자와 노동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간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것이 현실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더 프라이버시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최근의 집회현장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으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은 집회시위와 무관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시법 개정안 관련,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복면착용금지내용 외에도 소음에 관한 사항 역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진정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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