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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비 차등보조금제 지표기준 개선을”
  • 이영완
  • 등록 2008-11-0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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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자 교수, 추계학술대회서 차등보조 지표기준 재정자립도로 개선 강조-
국가 복지재정이 급격히 늘면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비 차등보조금제도의 지표 기준을 재정자주도 대신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3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및 도.시군 복지분야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날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혜자 호남대교수는 “국가의 복지재정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의무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사업을 반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현행 국비 차등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구조가 다른 점을 감안해 각기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 각 그룹별 여건에 맞게 차등보조금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주도 대신에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를 사용하여 재정여건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2005년 이후 67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분권교부세제도는 당초 이양재원 규모를 2004년도 국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2005년도에 발생한 신규재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해 장기적으로 이양재원 규모와 재정지출수요 증가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정 노력을 소홀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 이양사업건수의 44.9%와 이양금액의 62.2%를 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예산확보 대안으로 67개 전체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및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각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지출수요를 산정해 해당 지출수요액만큼을 사회복지 관련 일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사회복지교부금제도의 신설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재원 부경대교수가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 관계 재정립 과제’를 발표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전남도는 노인인구가 33만3천명으로 전국평균 9.9% 보다 2배 가까운 17.2%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2만1천명으로 전국평균 3.1%의 2배인 6.3%, 의료급여수급자도 15만5천명으로 전국평균의 2배를 훨씬 상회하는 8.0% 수준이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11%로 전국 시도 평균 53.9%의 5분의 1 수준으로 재정은 열악한 형편이어서 올해 전체예산 4조5천822억원의 28.1%, 지방세수입의 88%인 1조2천868억원을 복지부문에 투입,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절대 부족해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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