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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고의적인 카드 결제 거부하면 과징금 물어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22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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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는 카드 택시 운전사가 고의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법인사업자는 60만원, 개인사업자에게는 3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 번 이상 카드 결제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카드 결제기를 회수한다. 다음달부터는 카드 결제기가 고장날 경우엔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금은 카드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이 대신 낸다. 서울시는 또 일부 운전사들이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카드 결제를 기피한다고 보고 5천 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카드 결제 조작이 미숙해서 일어나는 승객과 운전사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7월부터는 카드 결제처리의 모든 과정을 음성멘트로 안내할 예정이다.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도 확대돼 KB카드는 6월부터, 시티카드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카드 T-머니는 물론 후불교통카드와 모든 은행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카드 택시를 전체의 55%인 4만 대로 늘리고, 이후 더 확대해 모든 택시에서 요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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