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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천안 등 11개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 윤만형
  • 등록 2007-09-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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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구·경기 안산 등 일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전 동ㆍ중ㆍ서ㆍ대덕구와 충남 천안ㆍ아산ㆍ계룡시,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부산 영도, 대구 서구 등 지방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 경기 시흥의 일부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오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장관)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일부 조정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이달 13일부터 발생한다. 충청권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가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지역은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주택이 많이 공급돼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앞서 건교부는 시장지표 분석과 함께 두 차례의 정부합동 현지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7일 오전 이용섭 장관(위원장)과 재경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불구하고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집값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수요에 떠밀려 실수요자가 피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투기과열지구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앞으로도 상황변동이 없는 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의 경우도 다시 불안조짐이 보일 경우 재차 지정하키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해당 지자체와 관련 건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도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은 "늦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건축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다"며 "분양률이 높아지면 돈이 그 만큼 회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상공회의소 송인섭 회장은 "이번 조치로 극심한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대전지역의 주택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고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했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세에 통보돼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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