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 하므로서 주민의 법질서 확립 의식전환 및 인위적 산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 - (‘06) 157건 84.36㏊ ⇒ (‘07) 136건(13% 감) 42.87㏊(49% 감) - 전라북도는 2007년도 불법 산림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36건에 42.87ha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면적은 49%가 대폭 감소하여 도 단위(제주제외) 전국 최소를 기록 하였다. 도내 지역별로 는 남원시(22건), 진안군(18건), 완주군(17건), 군산시(12건) 순이며, 피해 유형별로는 산지전용이 90건으로 전체의 66%를 점유하고, 무허가벌채 18건, 도벌 2건, 기타 26건로 불법산지전용 이외의 유형은 뚜렷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묘지설치가 27건에 30%, 농경지 조성이 17건에 19%로 불법산지전용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무허가벌채는 벌채지 과.오벌이 12건에 67%로 허가지에 대한 중점관가 요구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작년부터 시작된 사법경찰권 강화방안에 의거 총 단속건수 136건 중 검찰송치가 117건에 86%를 차지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전국의 불법 산림피해 현황은 총 2,492건에 560ha로 전년대비 건수가 10%(면적은 6% 감) 증가하는 등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전국 도 단위에서(제주 제외) 불법 산림피해가 가장 적은 사유를 살펴보면 년초부터 산림피해종합대책을 수립 단속?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2007년부터 배치된 산림보호감시원 174명을 활용한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사법처리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금년에도 지속적인 산림보호 단속과 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민단체 등 민간인이 적극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고발.신고 유도로 불법 산림피해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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