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5.31 토지공사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제안된 전북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건교부에서는 환경부 등 52개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추가 확대되는 0.89㎢에 대해서 새만금 수질예측 결과의 불확실성과 새만금 유역에 총인 총량제 도입 필요성 등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새만금 수질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용지 녹지공간내 자연정화 공간시설 설치 -호소 및 하천주변 녹지공원 조성(기지제, 광석제, 조촌천, 원천) -기존 호소를 보전하여 저류지 및 생태습지 조성(오공제, 덕동제) -완충 식생여과대 조정 및 빗물 우회수로 설치 등 친환경적 연구부지 조성 -인공습지 등 저류형 비점오염저감대책 추진 등 새만금 환경대책을 제시해서 새만금 수질환경(오염배출량)이 혁신도시 시행 전보다 BOD 10.5%, T-P 3.4% 정도 감소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새만금환경대책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개발규모가 당초 9.26㎢에서 10.15㎢로 확정될 전망이다. 앞으로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소위원회 검토,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개발계획이 승인될 계획이다. 토지 등 보상업무는 그 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8.3까지 선정하고, 토지 등 보상관련 대화 창구를 보상협의회로 단일화하면서 운영을 내실화하여 8월중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보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계획설계, 제1종지구단위계획, 기존 공공시설물의 처분계획 등 도시개발에 필요한 실제 집행계획 및 입체적인 공간골격을 마련하는 방대한 실시계획은 도시군간 One-Stop 일괄 협의 및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서 공공기관 이전과 유관기업 유치 등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의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전북 혁신도시는 정부추진 일정에 맞춰 금년 11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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