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결과, 일부 법인 및 시설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 122개소(장애인 시설 27, 노인시설 63, 아동시설 23, 여성시설 9)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여부, 종사자 채용이나 법인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준수 여부, 수용인원에 대한 관리 실태 등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사 결과, 대부분의 법인과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연찬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유용 또는 개인용도 사용 등 문제점도 다수 확인돼 즉각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상 시정 94건, 주의 183건 등 277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이 이뤄졌다. 도는 또, 양곡구입 대금을 유용한 H군 H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파면함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명절 위로금을 유용한 H군 D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양곡구입 대금과 유류대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M, G, J 시군의 S, N시설 등에 대해서는 6천7백72만1천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그런데, 도는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년 1~2개 취약분야를 선정, 심도있게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굴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같은 테마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권흥택 전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농.어업 보조금 등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건설.건축.소방.환경 등의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주민관련 주요 시책 추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테마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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