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2 한-미 FTA협상 타결로 농업분문중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축산업의 자생력 확보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축산분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대미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냉장 냉동육은 현행 관세 40%를 향후 15년간 단계적 인하후 철폐하고, SG(긴급수입제조치) 물량을 최초 270천톤에서 매년 6천톤씩 증량 15년차에 354천만톤 까지 발동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돼지는 향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냉장 냉동육등 2개 품목에 대하여 향후 현행관세 22.5%를 10년간 단계적 철폐와 SG 물량을 최초 8,250톤을 설정하고 매년 6%식 증량하여 10년차에 13,938톤 까지 증량해 나가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닭고기는 통닭, 냉동(가슴살, 날개)육은 관세(20%)를 향후 12년간,냉장육, 냉동육(다리, 기타 절단육) 및 가공품은 향후 10년간, 단계적 인하후 폐지되고 계란은 15년간 인하후 철폐되며, 유제품은 수입량 비중이 큰 전지, 탈지분유는 현행관세(176%)가 그대로 유지되고 혼합분유 조제분유는 향후 10년간 단계적 인하후 철폐된다. 그러나 전지 탈지분유에 대한 쿼타를 700톤으로 정하고 매년 3%씩 증량하는 것으로 타결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원유수요 감소가 예상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축산물은 UR 타결이후 2000년 까지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그동안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과 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전업화가 상당부분 진전 되었고 닭, 돼지등은 하림 목우촌등 계열화 업체가 도내에 소재하여 생산 유통기반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금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품목에 따라서 향후 10 - 15년 동안 점진적인 관세 철폐로 미국산 축산물의 국내 잠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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