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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시행
  • 박경헌
  • 등록 2006-04-20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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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항 “컨”화물의 전략적 유치 활동 발진 -
1899년 5월 1일 개항이후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군산항이 전국 6대항의 위치에서 10대 항만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완공과 함께 “환황해권 컨테이너화물 및 자동차수출을 위한 중추항만”으로 개발하고자 지난해 9월 전라북도 군산항 컨네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2006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06. 4.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컨”화물의 전략적 유치 활동이 본격화 된다. 그동안 조례시행을 위한 규칙제정을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5회이상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규칙안을 작성하고, 물류관련 전공교수, 항만물류 협회, 관계기관, 기업, 전문가등의 토의와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수용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였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 화물유치를 위한 해상운임/하역료 일부 지원 - 선사손실액 보전금 지원 - 군산항 입주 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우선 화물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선사에 대해 조례의 범위안에서 해상운임.하역료 일부를 지원한다. - 해상운임. 하역료 지원은 신규 선사가 종전에 없었던 화물을 유치할 경우 또는 기존 선사가 종전보다 초과하여 화물을 유치할 경우 각각 늘어난 물량에 대하여 해당 선사에게 지원한다. 해상운임. 하역료 지원규모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Teu당 2만원까지 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절차는 상.하반기 말 실적기준으로 업체의 지원신청시 서류심사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급 결정한다. 상.하반기 지원원칙에 따라 사업예산을 각 50%씩 반기별로 나눠 집행하되 반기별 실적에 따라 정산을 통해 상.하반기 지원액을 보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군산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컨테이너 선사가 재정적 손실을 입은 경우 선사손실보전금으로 해당 선사에게 손실액의 49%범위내에서 10억까지 지급한다. 선사손실보전금은 해당선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며 보전금 지급시 가급적 대형선사 유치지원에 주력하고, 해상운임 .0하역료 지원과 중복지원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산항 입주물류기업의 물류비용 지원과, 기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사업, 용역사업, 홍보자료 제작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 예산은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각 50%씩 공동부담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2006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목표를 지난해 보다 5만 Teu 이상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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