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까지 도내(한수 이남) 폐수 배출업소 2,131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27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 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전체적인 부적합률은 10.7%로 2,198개 사업장 중 235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던 2007년의 수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이번 검사결과 공단지역의 부적합률이 17.3%로 나타나 공단 이외 지역의 부적합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변에 위치한 광주시, 용인시의 부적합률도 전체 부적합률(10.7%)보다 높은 15.6%, 11.7%로 각각 조사됐다.이번 검사는 공단인근 배수로에 대해 월 2회씩 조사하는 공단배수 측정망 운영결과 특이 수치가 발생하면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즉시 현지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이며, 또한 팔당수질개선본부 및 공단환경사업소 개청에 따른 공단지역 및 팔당호 주변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부적합 항목의 년도별 비교에서는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422항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828항목으로 2배 가량 부적합 항목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기물(BOD, COD, SS) 항목이 대부분인 498건을 차지하였고,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영양염류(T-N, T-P)도 200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인 104건보다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부 업종에 대한 수질기준 유예기간 도래로 실질적인 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도는 관계자는 “사업장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1,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에서 3,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 했다” 고 전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