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동구 지역 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27일 오후 2시 2층 상황실에서 지역 사회보장 대표 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 결과’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심의하는 ...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변경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설치(변경) 신고를 안 할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법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용인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