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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만 2천여 명 염원 담긴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 성명서 전달받아
  • 장은숙
  • 등록 2025-10-14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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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1013일 오전 930,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촉구연대(이하 촉구연대)가 제출한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촉구연대는 오전 11시부터 마포구청 앞 마포구민광장과 마포요양병원 앞에서 요양병원의 행태를 규탄하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촉구하는 4차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집회에 앞서 먼저 마포구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염원하는 12천여 명의 뜻이 담겼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마포구가 20244월 발표한 장애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가 종료된 마포요양병원 자리에 들어서기로 했다.

 

해당 건물은 마포구 소유의 옛 마포구의회(성산로 128), 마포요양병원이 20194월부터 20243월까지 5년간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상태였다.

 

20245월에도 마포구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해당 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안내했다.

 

마포구가 그린 장애인복지타운의 청사진은 부족한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마포구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었다.

 

특히 활발하게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20266월 임대 기간 만료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마포뇌병변비전센터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이용자도 2026년 이용이 만료돼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더욱 절실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마포구가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39월부터 퇴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병원 측은 입찰 당시 추가 5년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신뢰 보호 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퇴거에 응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7공공건물사용허가는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며, 연장 의무는 없고 구두 약속은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이에 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떤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고,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음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의 공유재산 활용 방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20258월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마포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마포구도 신속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마포구는 성명서에 담긴 12천여 명의 염원과 촉구연대의 항의 집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이며, 마포구의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구민의 간절한 뜻을 깊이 새기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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