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조 씨는 1998년 강간상해·치상죄로 구속기소 되면서 이듬해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전처는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을 걱정해, 조 씨가 출소를 한 이후에도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수년이 흘러 2015년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를 하면서 전처도 집을 나왔지만, 조 씨는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 등과 1년에 3~4회 가족 모임을 하며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1999년 출소한 이후로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조 씨는, 20년 넘게 전처가 경제활동을 하며 벌어온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015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약 320만 원을 지원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했다.
이걸 전처가 알게 돼 생활비를 끊은 게 2023년 11월, 그리고 조 씨가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쯤.
조 씨는 그럼에도 여전히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예금을 해지해 생활했습니다. 또 그마저도 다 쓰자 자신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
조 씨의 망상은 이 시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전처와 아들 가족이 자신을 고립시켰고, 경제적 지원을 끊어 노년 대비를 못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했고, 이후에도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웠음에도 문제를 가족들의 탓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