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시스템에서 이상을 감지한 건 지난 18일 저녁 6시 10분쯤, 사태 파악을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지난 18일 밤 11시 20분에 해킹공격 사실을 확인한다.
규정을 보면 SKT 측은 시스템 이상을 감지한 지 24시간 안에 이런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S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 이상을 감지한 지 45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졌지만, 휴대전화의 신분증 격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말고는 사고 경위와 피해규모는 파악된 게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탈취한 유심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 이에 따라 SKT는 가입자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어제부터는 S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에게도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다.
SKT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절차에 따라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줄 것을 고령층에게 당부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