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업‧아르바이트와 관련 신종 사기에 주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 시정 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건)과 비교해 약 81%가 늘어난 67건이라고 오늘(13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부업·아르바이트라는 숏폼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미션’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피의자 A 씨는 올해 3월 부업‧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 참가비 명목으로 750여만 원을 가로챘다.
피의자 B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천 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실행하게 한 뒤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며 570여만 원을 챙겼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 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라며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