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 사진=포천시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031-538-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