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5주간 온라인 유통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배달앱과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석섭취·편의식품(밀키트 등) 제조·판매업소와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축산물 등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불량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 특히,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필요시 식품 기준과 규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속 수거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소비기한 변조 등 부당한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등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박형준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식품수사팀(식품 ☎ 051-888-3091, 원산지 ☎ 051-888-3096)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