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국회 출입 통제.
이 지시와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오늘 긴급체포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두 사람을 각각 소환해 국회 통제 지시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첫 번째 출입 통제는 자신의 판단으로 했고, 이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과 포고령에 따라 두 번째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또, 국회 통제를 요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이어 진행될 경우,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한 총리 등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