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면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km에는 살수차와 분진 흡입차를 투입하고 날림먼지 포집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원격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높아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