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제주시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965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동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 사전통지 등 의견 청취를 거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관내 농업법인에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