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른바 불법 '리딩방' 운영자, 유명 가맹 음식점 운영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불법 리딩방 운영자의 경우 유명인을 내세워 모은 회원들로부터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탈루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걸로 드러났다.
또 주가 조작 업체 관련자들은 신사업 진출 같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킨 뒤 팔아 큰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세 등을 내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유명 외식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 외식 업체는 원재료값 하락에도 가격을 올리거나, 고가에 매입한 비품을 가맹점이 사도록 해 부담을 전가해 온 걸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