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데 쓰이는 악성코드.
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젠 챗GPT 같은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악성코드를 만들어주는 AI가 거래될 정도다.
[오재학/보안업체 S2W 선임연구원 : "수많은 조직 필요 없이 몇 명만으로도 활동 활동할 수 있는 해킹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다.
[유창동/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해당 법안에서) 고위험 영역 그리고 규제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이다.
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이다.
[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이런 위험이 없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하느냐'라는 사후약방문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