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엔에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공개 회의가 열렸다.
유엔 회원국이라면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정례 인권 검토'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년 반마다 돌아가면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UN 회원국들은 이번 검토 대상인 중국을 향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국경 지역에 수감 돼 있던 탈북민 수백 명이 전격 강제 북송되는 등, 탈북민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단 점을 지적한 거다.
우리 정부가 UN 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에 탈북민 문제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중국이 유엔 '난민 협약'에 입각해 난민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권고했다.
중국이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논리로 강제북송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인권 상황이 수준 높다고 추켜세웠다.
회의에선 신장과 티벳 소수민족 탄압 문제와 홍콩 정치적 자유 제한 문제 등이 폭넓게 제기됐다.
다만 탈북민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 외에는 거의 없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더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