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이미 법령이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 유족을 예우하자는 법안이다.
지원 대상은 145개 사건의 9백여 명, 대상자 선정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보훈·의료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부 대학에는 특례입학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 측은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 법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 왔다.
특히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을 포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도 민주화 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라고 정의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셀프 특혜는 '프레임 씌우기'이며, 교육, 취업, 주택 지원 조항 등 논란이 된 내용은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심사 권한 또한 국가보훈부가 갖도록 했다고 반박한다.
무작위 지원이 아닌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가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