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 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여준 방송장악 노골화와 부패 검찰 지키기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부담을 떠넘긴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며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비리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도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면 직무정지나 업무배제부터 신속하게 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외부에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방송3법’ 통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법이 통과되니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면서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