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이 현지시간 6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이들 기업이 발표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개인 정보 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다.
플랫폼의 EU 활성 사용자가 최소 월 4천500만명이고, 지난 3개 회계연도 매출액 75억유로(약 10조7천억원),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 천억원) 이상인 경우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이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성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