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다.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른 아침 검찰에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낸 최윤종은 자신에겐 살해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고,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목적으로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목 부위를 압박 당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1차 소견에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최윤종의 진술이 더해져,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이용 기록에도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윤종의 살인 고의성 등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