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22일) “(김 의원이)시세차익을 현실화했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상장될 것을 알고 샀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투자기회 제공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브렉스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마브렉스 코인 9억 7천만 원어치를 사들인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당시 김 의원과 비슷한 거래 형태를 보이는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재산등록 직전 가상자산을 샀다가 재산등록 이후 되파는 방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