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는 대구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불허 용도인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공장 기숙사 설치허용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직원고용 및 운영으로 혁신도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불허 조항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 뿐, 공장의 부속시설 및 직원의 복지시설인 기숙사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규제라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기숙사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대구광역시는 동구청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보아 입주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숙사 설치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내 기업이 부지나 건축물 양도 시 양도가격을 영구히 제한받고, 입주 시 이중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인 기숙사 설치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고용안정과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