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을 결정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16일) 이 대표 측에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보다 앞선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이 대표 측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소환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