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를 포함해 당선자 13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 진행을 위해 현행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늘리고 검찰 수사 기간을 3개월 가량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일 대검찰청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지난 1일까지 3790명을 입건(구속 38명)하고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총 134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상진 성남시장(국민의힘)은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민주당)은 단체장의 행사 개최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이번 선거에서 기소된 인원은 1448명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기소된 인원 1809명에 비해 20.0% 감소한 수준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이 30.9%(1172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선거개입 1.7%(66명)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선거와 비교해 부정경선운동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했다.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현행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경찰이 수사개시 3개월 안에 사건을 송치·송부해 검사의 보완수사 기간 3개월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