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신 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훔친 건 아니라고 보고, ‘절도 혐의’는 없다고 결론 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15일) 신 씨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신 씨는 지난달 11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대리운전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내려주고 서울 송파구까지 10km가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동석자를 내려주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던 거로 파악됐다.
대리운전기사와 동석자를 내려 준 뒤, 직접 운전하던 신 씨는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잠들었고 경찰이 이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신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몰던 차량 또한 다른 사람의 차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몰았던 것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절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경우 적용 가능한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