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7억 원 규모의 축산사업 대상자 모집
보령시는 지역 축산업 강화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월 5일까지 ‘2026년도 축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축산사업은 ▲한우 8개 사업 8억 7,000만 원 ▲낙농 4개 사업 8억 3,100만 원 ▲양돈 4개 사업 6억 3,000만 원 ▲양계 2개 사업 1억 5,500만 원 ▲조사료 4개 사업 12억 300만 원 ▲탄소중립 사업 7,400만 원 ...
▲ 사진=광진구청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7월부터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양육지원금은 여성장애인과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다.
광진구는 올해 7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없애고,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 원과 아동 한 명당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지역 내 출생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 후 1년 안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150만 원이 1회 지급된다.
장애인 양육지원금은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정 지원 확대가 출산·양육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