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진주시청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3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준다.
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진주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544-5855),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