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1년 관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를 시행해 지방세 4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151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35억 원, 종업원분주민세 및 과점주주·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누락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13억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세무조사 연기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한 세무조사를 통해 48억 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