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연합뉴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 1심에서의 일부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적극적인 경영 활동은 물론 3연임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임직원 여섯 명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경영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 회장으로선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2017년 신한금융 회장에 취임하면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9년 12월에는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회장 재선임 추천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2023년 3월 만료한다. 신한금융 내부 규정에 따르면 2023년 66세가 되는 조 회장은 세 번째로 회장에 선임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세 번째 회장 선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에선 라응찬 전 회장이 네 번에 걸쳐 회장 자리를 수행한 전례가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영업이익으로 4조979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증가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사건은 2013~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또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 1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부정 합격자로 본 지원자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다”면서도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2016년 당시 신한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등 다섯 명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