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 9일 수해지역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갖고 신속한 발주와 공사 착공을 통해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수해복구를 모두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의계약이나 긴급입찰 실시 등 집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경쟁입찰인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키 위해 긴급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기간도 기존 3~7일을 2~4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분야 수해시설은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항구 복구토록 했으며 90~120일 가량 소요되는 현행복구 방식에서 선설계,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해 40~80일로 단축시켜 내년 장마철 이전 완료토록 시.군에 시달했다.
도로와 둑,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등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현장 위주의 설계와 현장 상주 감리체제를 유지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계획이다.
소교량 및 농로 등 소규모 시설의 경우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 이달중 측량과 설계를 마친 뒤 다음달 발주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업은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매몰 및 유실된 농경지와 원예.특작시설, 축산시설을 비롯해 수해를 입은 문화재와 공원기반시설 등도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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