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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공포
  • 뉴스21
  • 등록 2003-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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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 등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행자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련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이날 최종 서명한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역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효력을 정식으로 발휘하게 됐다.
도는 "급식조례는 도민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 도지사에게 청구된 조례로 지자체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행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이 조례와 관련된 외교통상부, 농림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점도 이 조례 공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행자부가 이미 조례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상위법 저촉 등 하급단체의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자부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도내 22개 시.군 주민 4만9천549명의 발의로 광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제정된 조례로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원.감독하는 것으로 학생 건강과 농촌의 안정적 소득확보 등의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회의 의결에 행자부의 재의요구-도의회의 재의결 등 제정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회 등이 적지 않는 갈등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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