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주시가 법적 뒷받침 없이 태동한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촉발된 양 측간 갈등은 결국 노조 간부 20여명이 사법처리 되는 사태로 확산됐다.
▲사건 발단
올 초 직장협의회에서 노조로 출범한 전주시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불편부당한 인사관행 시정 등을 요구해 오다 최근에는 정식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안에는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15억여원)이 소요되는 시립예술단원의 `호봉제′ 환원 등 42개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공무원노조가 현행법상 합법단체가 아닌데다 자칫 이 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면 타 시.도 노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체교섭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전주 시립예술단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공공부문 노조가 지난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시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는 속사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전주시는 "`공무원노조′는 현행법상 불법단체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결과적으로 불법단체인 노조를 인정하는 꼴이 돼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항의사태
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오전 전날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정관리과 사무실로 몰려가 김모 과장에게 "공무원 노조가 왜 불법단체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과장 책상을 뒤엎고 시장실을 한때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이후 시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시는 `청사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기물파괴 행위에 가담한 노조원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고발장에서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행정관리과 과장에게 몰려가 폭언과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주 중부경찰서는 19일 청사 난동에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2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이에 전주시 노조는 20일부터 청사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연계, 강력 투쟁하기로 해 양 측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공무원노조′ 인정 여부를 둘러싼 전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간 갈등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지부로서는 규모가 가장 큰 시 공무원 노조 간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청내 폭력사태 이후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 편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수많은 개인과 집단들의 항의에도 공공 기물이 파손되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요구 사항인 단체교섭은 이미 법제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직원들의 복지와 애로사항 개선이 주가 되지 않은 `투쟁을 위한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 공무원 노조의 투쟁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사태는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다른 자치단체는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데 전주시만 유독 불법단체로 규정, 언론에 발표해 노조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반발하고 "집기파손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연대해 강경, 투쟁할 방침이다.
결국 법제화 이전에 합법단체로 인정받으려는 노조측과 법적 뒷받침 없이는 합법단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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