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세무사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 마을세무사로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635-3572)에게 직접 방문・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하여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대리인이 결정・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