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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익 몰수 범위 확대 ‘LH 몰수·추징법’ 발의
  • 김민석
  • 등록 2021-03-31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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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이른 바 ‘LH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LH 몰수·추징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이다.


그런데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써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여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인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행위자가 불명확 또는 불특정한 경우’도 포함되게 함으로써 ‘LH 사건’과 같이 차명으로 투기한 경우를 규율하며,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되어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하여 ‘LH 사건’의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몰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형법」 개정안에 발맞추어 ‘독립몰수제’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고 재판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부칙 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함으로써 ‘LH 사건’으로 얻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시(98헌바19)하고, 이러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완성되지 아니하여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개정안은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백혜련 의원은 “‘LH 사건’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여,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제2·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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