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앞다투어 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작 국회 '문턱'도 못 넘기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정치권에서는 '부패근절 5법' 등을 내놓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렸다.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단 큰 원칙엔 공감했지만,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의견이 갈렸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거래 시의 신고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4·7 보궐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더불어 보궐선거가 끝나도 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