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회적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고 납세의무는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얌체족'들이 생겨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은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 착수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근절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탈세유형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국적 등 신분세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등 14명과 기업형태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변경한 후 은밀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부당 이전한 외국계기업 6개를 대상으로 꼽았다.
둘째로 부(富)의 편법증식’이며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하여 복잡한 국제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 등 16명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국외소득 은닉’으로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8명을 찾아 조사했다.
이를 통해 19년 5,629억원, ’20년 5,998억원 등 1조 1,627억원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으며, 5건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와 전문지식을 탈세를 위해 사용한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직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세금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는 최대한 지원하되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