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순천시(시장 허석)는 내년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9세 이하의 순천시민이 사전신청 후 참여가능하며, 수거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 시가지, 아파트 주변생활권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에 무단 부착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현행법상 신고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5㎡이상 1장 당 1,000원, 5㎡미만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1장 당 A4초과의 경우 20원, A4이하의 경우 10원으로 1인당 월 200천원 한도 내에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1년 여 동안 현수막 2만 4천여 장, 벽보 3만 2천여 장을 수거하는 등 우리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건축과(061-749-6395)로 방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