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올 1월부터 1회용품 억제를 위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시는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와 음료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매장 면적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약국 등에서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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