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오늘(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번 재보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욱 부합하다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전당원의 뜻을 잘 반영해 당헌 개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 92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당원 투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