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울산시청 전경]울산시는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가 12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기존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형제자매에서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시 공동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에게도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경우 현재는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을 ‘법정신고 기한 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추징하게 될 경우에는 본세에 일정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외국인 장애인의 공동등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등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시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