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 공식 출범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근거는 지나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 시장 경선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이다.
미래통합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문 대통령을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문 대통령의 관여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식 없이도 (문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첩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어 해 비서실장이 요청', 'VIP-국립대, 외곽순환도로' 등 내용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상직(전주 완산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정운천 의원을 꺾으라고 했다’고 보도됐는데,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고 선거개입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예비후보 고발을 검토할 때 문 대통령의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